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78. 3.27.] [내무부령 제258호, 1978. 3.27., 일부개정]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③제2항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당해자동차의 앞부분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망실·오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오손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지정의 취소등)

①도지사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6.1.30, 1977.3.12>

1. 차체의 도색·싸이렌 또는 경광등이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2. 그 차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고장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한다.<개정 1976.1.30>

제3조 (안전표지의 종류·제식 및 설치장소)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의 종류·제식 및 설치장소는 별표 1 내지 별표 3과 <%생략:별표1%><%생략:별표2%><%생략:별표3%> 같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는 별표 1의<%생략:별표1%> 표지판의 넓이를 2배로 할 수 있다.<개정 1973.12.29, 1977.3.12>

제4조 (신호기의 종류·제식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제식 및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위는 각각 별표 4 내지 별표 6과<%생략:별표4%><%생략:별표5%><%생략:별표6%> 같다.<개정 1977.3.12>

②신호기등의 등기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등화의 광도는 주간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에 각각 45도이상이 될 것.

3.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신호등의 진행·주의·정지의 신호를 연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표시의 순서는 진행·주의·정지의 순서로 한다.<개정 1973.12.29>

제5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제4조의 신호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개정 1976.1.30>

제6조 (신호기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이 한다.

제7조 (경찰관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관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8조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표지) 경찰서장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화물의 적재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도지사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9>

1. 횡단보도는 차도부분에만 설치한다.

2. 횡단보도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하여 건널목표시금을 표시하고, 별표 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판을 설치한다.

제10조 (차선의 설치)

①도지사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하여 찻길복판표시금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선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7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6.1.30>

③차선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1. 횡단보도 및 궤도 시설내

2. 교차점 또는 건널목 부분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너비의 통행로를 두어야 한다.

제11조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에 둘이상의 차선을 설치한 경우에 그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3.12.29>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

다. 소형2륜화물자동차·소형경화물자동차·소형경승용자동차·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

라.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소형경3륜화물자동차·소형경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총 배기 250㏄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고속용에 한 한다).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제13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할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1.30>

1. 총중량 2,000키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의 자동차로써 견인할 때에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제1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경우 및 소형2륜자동차가 견인할 때에는 매시 25키로미터이내

제13조의2 (경음기 사용 제한구역)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병원·도서관등 공공시설 또는 주택가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2.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여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3조의3 (교통안전교육의 방법등)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중 정기교양교육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1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규위반자 교양교육은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그 정지기간중 1회 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 1976.1.30>

②도지사는 정기교양교육의 수강범위·일시·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3종이상의 일간신문 방송 또는 기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법규위반자 교양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본인에게 별지 제3호2서식에<%생략:서식3의2%> 의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에<%생략:서식3의3%> 의한 교육카아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의 방법·시간·내용은 별표 9의2와<%생략:별표9의2%> 같이 한다.

⑤교통안전교육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영 제1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열람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수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5조 (운전연습표지) 영 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한 운전연습표지는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1에<%생략:별표11%>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우회로 입구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17조 (고장차량등의 표시)

①법 제47조의10에 의한 고장차량등의 표시는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②제1항의 표시는 당해 자동차의 후방 도로상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18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준수사항) 법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차량의 표시를 미리 휴대하였다가 고장 기타의 사유로 당해자동차를 운행할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차를 도로의 우측단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100미터이상 후방도로상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객은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차장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2의1과<%생략:별표12의1%> 같다.

제20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도지사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2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또는 월4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는 게시공고 하거나 신문·라듸오등을 이용하여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21조 (응시원서의 서식) 영 제41조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22조 (응시원서의 접수등)

①도지사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험실시전까지 운전면허응시표를 절단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응시원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종합성적표를 작성하고,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입한다.

제22조의2 (군부대의 범위)

①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범위는 장관급장교가 부대장인 지역사령부이상의 부대로 한다.

②제1항의 부대의 구역이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그 부대의 지휘본부가 위치한 소재지를 주소지로 한다.

제22조의3 (군차량 운전경험의 기준등)

①법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군수송학교 또는 수송교육대에서 운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군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 군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복무중인 자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는 제외한다.

②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될 주재무관 및 군수사기관에 근무중인자로서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현역복무중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장이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3조 (응시자의 운전경험증명등)

①법 제57조제6호에 규정된 제1종 대형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운전경험기간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교부를 받은 후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1976.1.30>

③도지사가 제2항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생략:서식11%>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24조 (운전면허증의 제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도지사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발부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도별 분류번호와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른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울 1

2. 부산 2

3. 경기 3

4. 강원 4

5. 충북 5

6. 충남 6

7. 전북 7

8. 전남 8

9. 경북 9

10. 경남 10

11. 제주 11

제26조 (운전면허카아드) 도지사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성명별로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성명별 운전면허카아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3.12>

제27조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운전면허시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1977.3.12>

제28조 (필기시험문제의 관리 및 출제) 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을 위한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들로부터 미리 수집하여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그 중에서 선택하여 출제한다.

제29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①영 제45조에 규정된 법령지식에 관한 시험을 위한 출제비율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9>

1. 제1종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가.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70%(대형운전면허의 경우에는 50%)

나.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20%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10%(대형운전면허의 경우에는 30%)

2. 제2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출제한다.

②영 제46조에 규정된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의 출제의 요령 및 비율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제1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성능과 그 취급방법에 관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2. 제2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운전상 필요한 초보적인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3. 출제비율

가. 구조지식 20%

나. 점검요령 20%

다. 고장분별요령 20%

라. 운전장치의 취급요령 40%

제30조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①필기시험합격자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시행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필기시험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필기시험합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필기시험합격자의 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운전면허시험)

①영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차회의 운전면허시험은 그 자가 합격하지 못한 그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1차이상 실시되는 운전면허시험중 그 자가 처음으로 다시 응시하는 운전면허시험으로 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이 3월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하여 그 기간내에 다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후에 실시되는 최초의 운전면허시험으로 한다. <개정 1972.11.29>

②제1항의 운전면허시험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1972.11.29>

제32조 (적성시험) 영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성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적성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불합격을 판정한다.

제33조 (기능시험)

①영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은 적성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표 13에<%생략:별표13%> 의한 굴절코오스·곡선코오스 및 방향전환코오스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6.1.30>

1. 굴절코오스의 전진, 곡선코오스의 전후진 및 방향전환코오스의 전후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분이내로 한다. 다만,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각 코오스의 소요시간을 30초 연장한다.

2. 제1호의 경우 각 코오스의 코오스구분은 운전면허의 종별과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가형코오스

나.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나형코오스

다. 제1종 소형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형코오스

라.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라형코오스의 일부

마.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실시한다.

②영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에 관한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2000미터이상의 지정된 시가지를 시험관이 요구하는 속도 또는 당해도로의 운행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3.12.29>

③특수면허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이를 행한다.<개정 1973.12.29>

제34조 (기능시험의 배점 및 채점기준)

①제33조제1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매 코오스당 20점씩 60점만점으로 하고, 매 코오스당 12점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6.1.30>

1. 차륜이 각 코오스의 변에서 반추락한 경우 5점감점

2. 2회이상 반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3. 완전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4. 기관정지의 경우 1회마다 3점 감점

5. 전코오스를 통하여 5회이상 감점된 경우 즉시 불합격

6. 제33조제1항제1호의 한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즉시 불합격

②제33조제2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40점만점으로 하고, 24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6.1.30>+-------------+-------------------------------------+-------+| 항 목 | 실 시 내 용 | 배 점 |+-------------+-------------------------------------+-------+| 교통법규에 | 1. 교통신호 준수 및 신호실시 능력 | 4점 || 따라 운전하 | 2. 교통표지 준수 능력 | 4점 || 는 능력 | 3. 도로 요철부분 통과능력 | 4점 || (20점만점) | 4.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4점 || | 5. 기타 도로상에서의 정차 출발능력 | 4점 |+-------------+-------------------------------------+-------+| 운전중 지각 | 1. 돌발사고 판단능력 | 4점 || 및 판단능력 | 2. 운전중 차량상태 판단능력 | 4점 || (20점만점) | 3. 운전중 전후좌우상태 판단능력 | 4점 || | 4. 고장발견 판단능력 | 4점 || | 5. 기타 필요한 지각 판단능력 | 4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능시험의 실시중에 그 성적이 합격점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즉석에서 불합격의 판정을 하고,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6.1.30>

④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대하여도 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30>

제35조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①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에 사용할 자동차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8.3.27>

1. 제1종의 대형면허의 경우 승차정원 30인이상의 보통승합자동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보통승용자동차 차량 전 길이 465센치미터이상 차량 너비 169센치미터이상 축간거리 249센티미터이상 최소회전 반경 520센티미터이상 승차정원 6인승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및 제2종 특수면허의 경우 면허를 받고자 하는 당해 특수자동차

5.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차정원 5인의 소형승용자동차

6.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소형 2륜자동차

②제2종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구조·성능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30>

제36조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

①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한 후 이를 보관하며, 일련번호가 부여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의 불출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불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의 채점을 위하여는 응시자수에 따라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에 기입한 후 불출하는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채점표용지에 붙여지는 응시자의 사진에는 미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37조 (기능시험의 판정)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한다.

②기능시험의 실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의 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능시험의 시험관의 자격) 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사급이상의 경찰관이어야 한다.

제39조 삭제<1977.3.12>

제40조 삭제<1977.3.12>

제41조 삭제<1977.3.12>

제41조의2 삭제<1977.3.12>

제42조 삭제<1977.3.12>

제43조 삭제<1977.3.12>

제44조 삭제<1977.3.12>

제45조 삭제<1977.3.12>

제46조 삭제<1977.3.12>

제46조의2 삭제<1977.3.12>

제47조 삭제<1977.3.12>

제48조 삭제<1977.3.12>

제49조 삭제<1977.3.12>

제50조 삭제<1976.1.30>

제50조의2 삭제<1977.3.12>

제51조 (운전면허증교부대장) 도지사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서)

①영 제51조에서 규정한 면허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53조 (적성검사신청서등)

①영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②영 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한 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생략:서식27의2%> 의한 운전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12.29>

제53조의2 (수시적성검사통지서)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생략:서식27의3%> 의한다.

제54조 (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도지사가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운전면허대장의 송부를 받어야 한다.

제55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도지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및 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8과<%생략:별표18%> 같다.

②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통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별표28%> 의한다.

③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금지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생략:별표28의2%> 의한다.

제55조의2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생략:서식31의2%> 의한다.

②영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 및 범칙금 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31호의5서식에<%생략:서식31의5%> 의한다.

제55조의3 (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 및 수납대리점으로 한다.<개정 1977.3.12>

제55조의4 (납부고지서의 발행등)

①경찰서장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31호의5서식에<%생략:서식31의5%> 의한 납부고지서를 같이 발행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범칙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1호의4서식에<%생략:서식31의4%> 의한 교통범칙사건표에 당해범칙자의 면허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거나 제2항의 교통범칙사건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범칙자의 운전면허사본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의5 (범칙금의 납부) 범칙자는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납부고지서를 제시하고 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6 (범칙금 징수대사부의 비치등)

①경찰서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에<%생략:서식31의6%> 의한 범칙금 징수대사부를 비치하고 영 제5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마다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자의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7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 청구절차)

①경찰서장이 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 불이행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때에는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8 (준용규정)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은 범칙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에 범칙금납부통고서는 출두지시서로 본다.

제56조 (출두지시서)

①영 제56조에서 규정한 출두지시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②경찰관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두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경찰관은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에 위법사실을 명시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즉결심판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조직법 제30조에 의하여 순회하는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의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57조 (운전면허증교부수수료납부서) 영 제57조제3항의 운전면허증교부수수료납부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57조의2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0과<%생략:별표20%> 같다.

제57조의3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및 집행절차)

①도지사는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정지처분의 결정

가.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및 자동차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었을 때에는 교통사고등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법 제45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때에는 범죄등을 수사하고 검사에게 송치한 경찰서장

2. 정지처분의 집행 자동차 사용 본거지의 관할경찰서장.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등 동일시내에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와 자동차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동일시내에 위치할 때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

②경찰서장이 다른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지처분결정서를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은 그 결정후 8 근무시간내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지처분을 집행하는 경찰서장은 자동차 소유자등이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고 영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장을 교부하여 이를 당해자동차의 전면 우측 유리창에 집행기간중 부착하게 하고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은 정지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동차 소유자등이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사용을 허가하고 검사증을 일시 환부하여야 한다.

⑥정지처분을 집행한 경찰서장은 사용정지처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받은 자동차검사증과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4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등) 법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생략:서식33%>,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제58조 (위임규정) 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7.3.12>

부칙 <제91호,1970.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은 시행당시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3월이내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에 입소한 자는 제1종과 보통반과정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71년 10월 10일까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호,197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1973.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시행일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습소에 입소한 자의 교습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교습소의 교습생정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호,197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1976.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1977.3.12>

이 규칙은 197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7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